



안녕하십니까?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회장 동방영만 입니다.
7,500만 민족이 하나 되는 평화통일을 국민 모두와 염원하며 그 소망을 담아 먼저 경제통일의 기반을 닦고 있는 회원사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남북경협 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떠올리지만 1988년 7.7선언을 통해 남북교역이 조건없이 개방되어 89년도 부터 5.4조치가 있었던 2010년까지 1,100여개 남쪽 기업이 활발히 남북경협을 수행해 온 당시 평양내륙경협기업들을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의 실체이며 남북교역의 역사입니다.
20년이 넘는 남북경협의 경험과 인적 물적 네트워크는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한 경제교류 재개를 기반으로 동북아경제의 중심으로 신한반도 경제를 실현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다 할 것입니다.
연합회 창립 발기일 2009. 06. 15
통일부 설립 인가일 2014. 05. 09
■ 학력 및 경력
- 필리핀 국제문화예술대학교 명예 교육학 박사
- 민족의 방송, 남북경협TV 이사장
- 남북경협신문, 코리아내쇼날타임스 발행인 인터넷방송 대표
- 중국 중항청 단동대표부 부대표
- PAVA KOREA 회장
- 강감찬장군 기념사업회 공동회장
- 남북교역투자협의회 운영위원(한국무역협회)
- 전국다문화 교류총연합회 회장
- 중국연변 한국인(상)회 명예회장
- 한반도 통일추진위원회 총재/ 한국노년복지연합 이사
- 한국사회경제연구소 고문
- (사)한국문화예술총복지연합회 남북예술단장
- 송호대학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사)나눔행복나라 부총재
- 한국안전지도사협회 자문위원
- 한국지진안전협회 이사장
■ 단체소개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는 민간 경제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북한 경제교류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문화교류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2008년 설립되어 15여년간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연혁
● 2009. 06. 15 남북경협경제인총연합회 발기인대회
- 대상 : 남북경협경력업체 약 750개 업체
- 품목 : 농, 수산, 의류임가공, 지하자원골재, 해운물류, 투자협력, 산학분야 등
● 2010. 07.16 남북경협경제인총연합회 창립대회
- 대상 : 남북경협경력업체 약 750개 업체
● 2014. 05. 09 사단법인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설립인가
- 회원사 : 남북경협경력업체 약 750개 업체 (일반업체 : 801/ 위탁가공: 172)
● 전국 17개 지회 운영
● 중국 단동 심양지회 운영
■ 연합회 주요 대외활동사항
● 2018. 09. 21 : 한반도평화 심포지움
- 판문점선언이후 남북관계의 과제와 전망
● 2018. 09.16 : 북한사진전/ 남북친환경농산물 전시
● 2018. 07. 15 : 한류문화 K-POP 통일기원 페스티벌 개최(통일부, 서울시 후원)
● 2018. 05. 06 : 남북경협기업인 평화통일기원포럼 개최
● 2017. 09. 01 : 경협재개기원제 개최
● 2016. 07. 06 : 제1회 젊은 통일운동 개최
■ 연합회 대내 지원활동사항
● 2018. 04. 01 : 라면(3만1천개) 등 식료품 북한 지원
● 2016. 06. 15 : 분유(3만통)등 식료품, 의류 북한 지원
● 2018. 11월 : 스포츠용품 지원 추진
- 축구공, 츄리닝, 땀복, 축구화, 스타킹, 등 150세트 외
● 2018. 10월 : 링거(수액) 1,000set 지원
■ 사회공헌
우리단체는 남북한 경제교류를 통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경협기업들이 민간차원에서 경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의 어려운 경제 환경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있으며 남북한 주민들이 가까워질 수 있는 문화교류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남북경협 연혁
● 88.07.07「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발표
● 88.11.14최초 반입승인(대우, 도자기 519점)
● 90.08.01「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 제정
● 90.09.25「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제정
● 92.10.05최초 협력사업자 승인(대우)
● 94.06.20「남북한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 제정
● 94.11.08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제1차) 발표
- 경제인사 방북 및 위탁가공교역 기술자 방북 허용 등
● 95.05.17최초의 협력·사업 승인(대우)
● 98.04.30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제2차) 발표
-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생산설비 반출제한 폐지, 협력사업 투자규모 제한 폐지 등
● 00.09.01 제2차 장관급회담
-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공동 추진 합의
● 01.12.31「남북한간선박운행승인기준에관한고시」 제정
● 02.09.18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개최
● 03.08.28 제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서명(09.29 발효)
● 04.03.05 제8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 채택
● 04.10.31경의선·동해선 도로공사 완료(12.01 개통)
● 05.06.13「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관한고시」 제정
- 수송장비 운행 및 선박 운행과 관련된 기존 고시 통합
● 05.08.01「남북해운합의서」 및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발효
● 05.08.11남북 해사당국간 유선통신망 연결
● 05.08.18제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
● 06.06.06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 06.10.09북한, 제1차 핵실험(10.14 UN 안보리 결의 1718호 채택)
● 07.05.17남북 열차 시험운행(12.11 화물열차 개통)
● 08.12.01북한, 남북육로통행 제한 등 ‘12.01 조치’ 실시(’09.08.20 해제)
● 09.05.25 북한, 제2차 핵실험(06.13 UN 안보리 결의 1874호 채택)
● 09.10.14 임진강 수해방지 남북 실무회담
- 방류 사전통지 등 합의
● 10.05.24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05.24 조치’ 발표
● 13.11.13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 추진관련 한-러 사업자간 MOU 체결
● 14.02.11~13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 추진관련 1차 현지실사(나선지역)
● 14.07.15~22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 추진관련 2차 현지실사(나선지역)
● 14.11.24~28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 추진관련 나진
- 포항 석탄시범운송
● 14.11.24~28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 1차 시범운송
● 15.04.17~04.23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 2차 시범운송
● 15.08.05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 복원 기공식
● 15.11.18~12.07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 3차 시범운송
● 16.01.06 북한, 제4차 핵실험(03.02 UN안보리결의 2270호 채택)
● 16.02.07 북한, 장거리미사일 발사
● 16.02.10개성공단 전면 중단
● 16.09.09북한, 제5차 핵실험(11.30 UN안보리결의 2321호 채택)
● 17.07.28북한, 장거리미사일 발사(08.06 UN 안보리결의 2371호 채택)
■ 계약서류의 종류와 효과
● 북한과의 합영사업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합영계약 교섭에 들어가는 단계에서 계약서를 조인하기까지 「의향서」「협의서」등의 문서가 교환됨.
- 의향서, 협의서 두 서류는 모두 파트너 쌍방이 서명하는 문서이기는 하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음.
- 가까운 장래에 「의향서」,「협의서」와 내용이 다른 계약서가 작성되어도 이에 대한 처벌 등의 조치가 부과되는 것은 아님.
● 1. 의향서
의향서는 「甲과 乙이 합영기업을 설립하는 방향에 상호 우호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다」는 정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특히 구체적인 내용의 기재가 필요한 것은 아님.
-「의향서」가 작성되어도 그 후 사정이 변하거나 다른 파트너가 나타났을 때에는 이전의 파트너에게 통보하면 되며 영문으로는 LOI(Letter of Intent)로 표기.
● 2. 협의서
「협의서」는 「의향서」보다 한단계 발전된 문서임. 기재내용이 「의향서」보다는 구체적으로 되며 「계약서」의 토대가 됨.
- 협의서도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법적으로는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도 가능.
- 그러나 협의서를 체결하는 단계까지 왔다면 상호간 파트너로서 지정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원본을 통상 4부 또는 그 이상 작성하며, 합영 당사자가 각각 1부를 소지하고, 합영기업의 인가기관인 북한의 중앙무역지도기관, 남한의 통일부에 원본 1부씩을 제출용으로 보관함.
- 협의서의 백지 철회는 신의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다음 단계의 사업타당성조사의 결과에 따라 「협의서」에 정한 각종 조건을 변경하는 것, 예를 들면 합영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것, 토지임대료를 연간 평당 30원에서 25원으로 하는 것 등은 변경이 가능함.
영문으로는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라고 표기함.
■ 남북교역절차
남북경협조직
■ 고문단
● 상임고문
- 김정태 : 평양 안동대마 회장
- 김영일 : (주)효원물산 회장
- 홍준표 : 강동수산 회장
● 고문
- 동명한 : 전.중소기업진흥공단 처장
- 임완근 : 남북경제협력 진흥원장
- 김경웅 : 한반도통일연구원 원장
- 조영서 : 전북한 평화자동차 대표
- 장형주 : 자유총연맹중앙위운영고문
● 자문위원장
- 정창덕 : 전국대학총장협의회 회장
● 자문위원
- 권대원 : 주.해중실업대표
- 최강선 : 동국대 행정대교수
- 조영관 : 호서대학경영학 박사
- 임종천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윤영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
- 조평열 : 통일정책연구원 원장
- 도천수 : (사)희망시민연대 대표
- 한영신 : 충청남도의회 의원
- 최기정 : 충남서산시 시의원
- 김종인 : 한라주조 회장
- 우종춘 : 강원대 교수/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 송진호 : 주.미라클씨티월드 회장
- 채재우 :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 기영훈 : 관세사, 국제무역사.원산지 관리사
- 조한섭 : 베이터자산금융 센터장
- 정영섭 : 건국대 교수
- 박종태 : 민주평통 관악지회 부회장
- 이순실 : 북한민족음식사업 대표
- 김상돈 : 한국사회연구소 소장
- 안영백 : 남북경제문화교류사업 대표
- 김태균 : 남.북 전통예술교육문화협회대표
- 안찬일 :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 우천규 : 전.국회 정무비서관
- 조태영 : 주. 듀얼테크
- 성동순 : 주.칼라아트
- 고정화 : 국회의정저널 취재본부장
- 윤 화 : 중국단동 호시무역구 관장
- 김현덕 : 전국개인택시운영사업조합 복지국 본부장
- 김상호 : 서울재가장애인협회장
- 심용기 : 주.아로스상사
- 신동호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혜안(법률자문)
- 우종춘 : 강원대교수/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 박준용 : 중소상공인상생협동조합 이사
- 정호선 : 전.국회의원
- 신승숙 : 글로벌암치료지원재단 상임고문
- 강석승 : 경기대학 교수
- 배건해 : 정덕그룹 회장
- 이상재 : 대한상조회 회장
- 김은자 : 충남 STN방송국 회장
■ 이사회
● 이사장 : 동방영만
● 이사
- 동방영만 : (주) 스칼레아
- 박종화 : 산과들 농수산
- 엄홍철 : (주)홍은실업
- 유완영 : SGI 컨설팅
- 이명천 : 싸스인터내쇼널
- 박정호 : (주)항일기업
- 이정순 : 민족무역
- 김인석 : (주)동성
- 강광덕 : (주)티앤비트레이딩
- 정한우 : (주)나래필림
- 허정이 : S . G . I
- 황의도 : (주)대양화혜종묘
- 노명란 : 유엔미퍼니처
- 배경숙 : ㈜송이나라
- 권영화 : 한백푸드 농산물
- 김태길 : (주)선미
- 남승섭 : (주)보경
- 허남준 : ㈜마림
- 곽희정 : (주)케이씨텐통상
- 장재현 : 남북축구운영 본부장
- 양우정 : (주)중소기업지원센터
- 유한덕 : (주)에스앤제이컴퍼니
-
● 위원회
- 대외협력 위원장 : 오천도
■ 사업본부
● 대외협력본부
- 본부장 : 허정이
- 대외협력 국장 : 김진걸
● 경협기업지원본부
- 본부장 : 정한우
- 여성대외 협력국장 : 노명란
● 평화통일 협력본부
- 본부장 : 윤영석
● 스마트지원사업본부
- 본부장 : 최 영 환
■ 해외사업
● 중국단동 경협기업 지원센터
- 사업총괄 이사장 : 동방영 만
- 지회중국단동. 심양. 블라디보스톡
- 김동준/ 김문/ 강광덕
● 중국단동 호시무역구 남북상품 무역관 개관
- 사업 분과 공동위원장 : 윤화/ 박준용
■ 사업분과
●남북경제협력 분과
- 위원장 : 이창남
●남북사회문화교류 분과
- 위원장 : 김상돈
●남북인도지원 분과
- 위원장 : 박종태
●남북석재 개발분과
- 위원장 : 전두철
●남북농업 비료분과
- 위원장 : 전재형
●남북농산물 가공분과
- 위원장 : 박종화
●남북수산물 가공분과
- 위원장 : 허남준
●남북지하자원 연구분과
- 위원장 : 허용하
●남북자원 사업분과
- 위원장 : 방영국
●남북IT디지털금융분과
- 위원장 : 송진호
●남북위탁 가공분과
- 위원장 : 이명천
●남북종합 식품분과
- 위원장 : 권대원
●북한주류반입 분과
- 위원장 : 김종인
●한약재.식품 사업분과
- 위원장 : 배경숙
●체육교류 사업분과
- 위원장 : 장재현
●의류원부자재 사업분과
- 위원장 : 유환덕
●남북영화 사업분과
- 위원장 : 정한우
●여성기업 협력분과
- 위원장 : 고정화
●남북평화통일 사업분과
- 위원장 : 윤영석
●사진작가 사업분과
- 위원장 : 백남식
●목재가구 사업분과
- 위원장 : 노명란
●민족음식 사업분과
- 위원장 : 이순실
●사회봉사 사업분과
- 위원장 : 이정순
●경제통일 사업분과
- 위원장 : 우종춘
●남북화물운송사업분과
- 위원장 : 강광덕
●TV방송제작 사업분과
- 위원장 : 김은자/ 양해석
●남북장례 사업분과
- 위원장 : 이상재
●남북경제 통일분과
- 위원장 : 강석승
●남북농어촌문화체험
- 분과 위원장 : 배건해
●남북 의료 지원분과
- 위원장 : 신승숙
●남북수산 활어분과
- 위원장 : 남승섭
●남북전통시장 사업분과
- 위원장 : 조정덕
●물류통관 사업분과
- 위원장 : 기영훈
■ 사무국
- 사무총장 : 심국희
- 사무국장 : 장재현
경협조직도